예약금 : 30만원, 잔금은 입실전 결제
1. 입소 전 계약의 해제
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.
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입소 예정일 9일 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입소 예정일 10일 ~ 20일 전 : 계약금의 30% 환급
- 입소 예정일 21일 ~ 30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급
-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-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2. 입소 후 계약의 해제
산모가 입소하여 예약 기간 내에 조기 퇴원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 환급.
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